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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2023년 본인 일부부담금 의료비 세액공제 안내 공지일 2024.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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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주간보호서비스입니다.
2023년 본인 일부부담금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안내입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비급여 항목(식사비, 간식비)는 포함되지 않음


현재 우리 센터에는 본인 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내용 확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납부금액(본인 일부부담금액 + 비급여 항목)에 대해 2023년에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 현금영수증 발급번호 변경을 희망 시, 센터로 연락주세요.
  ※ 현금영수증 발급번호 변경 시, 2024년 납부분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2. 2023년에 납부한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에 대해 국세청에 자료 제출 완료.
  해당 내용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 가능
  - 수급자(어르신)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


2023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문의
국세 상담센터 126
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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