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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대상
장기요양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가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중 어르신

제외대상
정신질환을 앓고 계신 분
전염성 질환을 앓고 계신 분

구비서류
1. 장기요양 인정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2. 개인별 장기요양이용계획서 1부.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발급
3. 시설입소용 건강검진 결과서 1부. - 병원에서 검진 후 발급
4. 코로나 검사 결과 문자 - 1일 전 수검 시 문자로 결과가 통보됨
5. 코로나19 예방접종증명서 1부. - 접종을 한 병의원ㆍ주민센터ㆍ인터넷에서 발급
6. 본인부담경감대상 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7.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 1부(해당자에 한함)

계약 시 준비물품
1. 이용자(어르신) 도장
2. 계약자(보호자) 도장
3. 세종중앙신협 통장 사본 1부
4. 통장 예금주 신분증 사본 1부
계약 절차
전화 문의 및 계약 상담
서류 작성
계약 결정
계약 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