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세종재가노인지원센터 주간보호서비스입니다.2024년 본인 일부부담금 의료비 세액공제에 대한 안내입니다.「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비급여 항목(식사비, 간식비)는 포함되지 않음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실제 지출한 본인 일부부담금액은 의료비 세액공제 가능※ 세액공제 대상 금액에 비급여 항목(식사비, 간식비)는 포함되지 않음
현재 우리 센터에는 본인 일부부담금 및 비급여 항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처리하고 있습니다.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어 연말정산 내용 확인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납부금액(본인 일부부담금액 + 비급여 항목)에 대해 2024년에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 현금영수증 발급번호 변경을 희망 시, 센터로 연락주세요. ※ 현금영수증 발급번호 변경 시, 2025년 납부분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2. 2024년에 납부한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에 대해 국세청에 자료 제출 완료. 해당 내용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 가능 - 수급자(어르신)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20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문의국세 상담센터 126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
1. 납부금액(본인 일부부담금액 + 비급여 항목)에 대해 2024년에 현금영수증 발급 완료 - 현금영수증 발급번호 변경을 희망 시, 센터로 연락주세요. ※ 현금영수증 발급번호 변경 시, 2025년 납부분부터 변경 적용됩니다. 2. 2024년에 납부한 본인 일부부담금(비급여 제외)에 대해 국세청에 자료 제출 완료. 해당 내용에 대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의료비' 항목에서 조회 가능 - 수급자(어르신)을 부양가족으로 등록해야 조회가 가능합니다.2024년 귀속 연말정산 관련 문의국세 상담센터 126국세청 홈택스 www.hometax.go.kr